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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1 11:03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
 글쓴이 : 와이리
조회 : 363  


지난 주에 동사무소에 가서 아버지 사망신고를 했더니
'안심상속 원스톱 제도'라는 게 있다면서 신청을 하겠냐고 묻기에
처음엔 필요없다고 했다가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과 또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서 재미로 신청을 했었는데
빠른 건 3일 지나면서 문자로 우편으로 정보를 보내 오기에....... 소개하오. 참고로~
2015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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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퍼온 글]

여러분은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마음에 품고,
부모님의 상속 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망신고, 금융거래 조회,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자동차 소유, 토지 소유 등 총 7가지 기관에 방문해
개별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6월 30일부터는 한 기관에 방문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행정자치부 주도로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구축한 정보연계 시스템이랍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1단계: 신청서 작성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시ㆍ구청 혹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방문
-제 1,2순위 상속인 신청(신분증 필요)
2단계: 신청서 확인
-접수증 수령 및 안내문 확인
3단계: 결과 확인
-결과는 7일~20일 이내 발표
-토지ㆍ자동차ㆍ지방세는 방문, 우편, 문자 중 택1
-금융ㆍ국세ㆍ국민연금은 개별홈페이지 확인

#정부 3.0에서 말하는 안심상속 Q&A

Q.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총 6종으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입니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A.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입니다.
* 조회대상 기관: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업 가입 대부업체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Q.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건부터 가능하며,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Q. <안심상속>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민법 제1000조)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해요.

Q. 신청 후 얼마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 통지됩니다.

Q.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국세(국세청)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문의
토지 : 구청 토지정보과
자동차 : 구청 교통행정과
지방세 : 구청 세무과
금융거래 : 금융감독원 ☎ 1332
국세 : 국세청 ☎ 126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 1335


[출처]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 알고 계신가요?


海印 16-04-11 12:02
답변  
큰 재산을 관리하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신 사람은 꼭 필요한 제도같이 느껴진다.

음~~~
     
와이리 16-04-11 14:07
답변  
예금/보험과  예금대출/보험대출 내용은 우체국에서 문자가 날라왔고
대부업권 거래내역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문자가 날라왔고
토지 관련 地籍 전산 자료 조회 결과는 기흥구청에서 우편으로 날라왔고
아직 세금 관계 자료만 안날라 온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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