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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7 10:20
애국가~~
 글쓴이 : 海印
조회 : 319  
대한민국의 애국가 중에 삼절인가? 사절인가? 몰따만서도~~~ㅋ~~~검색하기 싫어서리~~~ㅋ~~~

가을하는 空豁한데 맑고 구름없어~~~

바로 최근의 날씨를 말함인듯하다.

문제는 그 <공활>을 왜 <廣闊>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뜻도 어렵고 말씀이다. 또한, <공알>과 비스무리한 발음 <공활>을 넣었는가?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장난삼아 불렀던 옛 생각이 나설랑~~~또한, 지금 보아도 작사자의 심중이 좀 그래서리 한마디 하고 말았다라고라~~~ㅎ~~~

海印導師. 씀

海印 20-10-17 10:24
답변  
大韓民國 愛國歌 관련 槪要

나라 사랑을 고취하는 노래, 혹은 안익태가 곡을 지어 국가로 애창되는 곡.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일깨우는 노래로서의 애국가는 갑오개혁 이후로 상당히 많았다. 그중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 곡조에 붙여 부르던 〈애국가〉 가사에 안익태가 곡을 붙인 〈애국가〉가 1948년 정부수립 때 채택되어 국가로 불려진 이래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애국가의 역사

서구 열강의 침략이 노골적으로 전개되던 시기인 19세기 말부터 나라를 사랑하자는 뜻을 담은 애국가가 여러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고,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계기로 가사가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했다. 1896년에 만들어진 학부주사 이필균의 〈애국가〉를 필두로 인천 제물포 전경퇴의 〈애국가〉, 한명원의 〈애국가〉, 북서순검 유태성의 〈애국가〉, 달성 회당예수교인의 〈애국가〉, 새문안교회 신도들이 지은 〈애국가〉, 최병희의 〈애국가〉, 평양학당 김종섭의 〈애국가〉, 정동 배재학당 문경호의 〈애국가〉, 묘동 이용우의 〈애국가〉, 배재학당 학도들의 〈애국가〉 등이 문헌에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 190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곡조를 알 수 없으며, 새문안교회의 〈애국가〉와 배재학당 학도들이 부른 〈애국가〉만 그 곡조가 전한다. 새문안교회에서는 1896년 7월 25일 고종의 생일에 축하예배를 보면서 "높으신 상쥬님 자비론 상쥬님……"의 가사를 가진 애국가를 지어 영국의 국가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God Save the Queen)〉에 얹어 불렀다고 하며, 같은 해 독립문 정초식 때 "성자신손 오백 년은 우리 황실이요……"의 가사로 된 애국가를 배재학당 학도들이 불렀다는데 이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에 붙여서 불렀다고 한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의 후렴구는 이때 처음 등장했다.

광무개혁을 진행하던 대한제국 정부는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1902년 8월 15일 〈대한제국애국가(大韓帝國愛國歌)〉를 정식으로 제정·공포했다. 이 애국가는 당시 군악대 지휘자 F. 에케르트가 작곡한 것이다. 〈대한제국애국가〉는 1904년 5월 각 학교에 배포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난무하던 애국가를 하나로 정리하려 했으나 이후에도 많은 애국가가 지어졌다. 이렇게 유행처럼 번진 애국가의 창작과 보급은 사회적으로는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음악적으로는 애국독립가류의 창가로 분류할 수 있다. 애국가 가사의 주된 내용은 자주독립·문명개화·부국강병·신교육 등이었다.
 

지금의 <애국가>

많은 애국가 중,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여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의 후렴구가 붙은 애국가가 〈올드 랭 사인〉곡에 붙여 많이 불렸는데, 안익태가 1936년 <한국환상곡>과 〈애국가〉를 작곡하여 그해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선수단을 찾아가 이 곡을 함께 불렀으며, 상해에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미국·일본 등지의 교포들에게 악보를 보내어 이를 알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곡을 애국가로 채택해 사용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올드 랭 사인> 곡에 붙여 불렀다.

1945년 11월12일 백범 김구가 <애국가>의 악보를 국내외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로 된 ‘한국 애국가’ 악보집을 중국에서 발간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지금의 가사와 안익태가 작곡한 곡조의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사용되고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불려지기 시작했고, 곧 해외에도 이 애국가가 널리 전파되어 실질적인 국가(國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작사자에 대한 논란

현행 <애국가>는 모두 4절의 가사로 된 16마디의 4/4박자의 곡이다. <애국가>의 작사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1955년 정부에서 <애국가> 작사자를 밝히기 위해 문교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고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를 구성, 1955년 4월4일부터 1955년 7월 28일까지 작사자를 밝히기 위해 폭넓은 연구 조사 활동과 회의를 거쳐 논의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안창호, 윤치호, 최병헌, 김인식, 민영환 등이 단독으로 작사했다는 설, 여러 사람의 합작이라는 설, 배재학당 애국가가 여러 단계를 거쳐 개작되었다는 설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 연구했으며 안창호와 윤치호가 가장 유력한 인물로 거론되었고, 최종적인 표결에서 윤치호 11인, 확정 유보 2인의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미확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에도 애국가의 작사자를 밝히려는 노력은 여러번 시도되었으나 국가적으로 공인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는 "애국가의 노랫말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던 1907년을 전후하여 조국애와 충성심 그리고 자주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여러 선각자의 손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애국가>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2절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4절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작곡자에 대한 논란

안익태가 1936년 작곡했다. 한때 곡조가 불가리아 민요와 거의 비슷하다는 표절시비가 붙으면서 애국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안익태가 지은 <애국가>는 1965년 안익태가 사망한 후 부인 로리타 안이 저작권을 상속받아 보유했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신탁 관리해오다가 2005년 3월 16일 “애국가가 한국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불리기를 소망하며 고인이 사랑했던 조국에 이 곡을 기증합니다”라는 기증서와 함께 한국 정부에 저작재산권을 기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비영리적 목적에 한해 한국저작권위원에서 규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애국가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작곡가인 안익태가 <친일인명사전>(2009)에 등재되면서, <애국가>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안익태가 일제강점기 말인 1938년 일본 아악곡의 선율을 차용한 <에텐라쿠>를 작곡하고, 1942년에는 나치 독일을 위한 연주회에서 공연했으며, 같은 해 일본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곡인 <만주환상곡>을 작곡하고 베를린에서 초연하는 등 친일과 친나치적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제시되었다.

법적 지위

<애국가>를 한국의 공식적인 국가로 지정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 다만 정부수립때부터 국가로 불렸던 오랜 역사를 근거로 국가로서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1984년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과 이를 대체하여 2007년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2010년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에서 국기 게양식과 강하식, 국민의례 등에서 <애국가>를 연주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 국가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①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19조(게양식 및 강하식) ①법 제8조제4항의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 및 군부대는 그 주된 국기게양대의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때에는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사유로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9조의 게양식 및 강하식은 애국가의 연주에 맞추어 행한다. 다만,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애국가의 연주를 생략할 수 있다.

<국민의례규정>
제4조(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
① 국민의례의 절차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하며,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의 유형 또는 행사장의 여건 등에 따라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민의례의 정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6.12.30>
1.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2. 애국가 제창: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

이상, 퍼 와서 싣다.

海印導師.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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