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海印이 그동안 가슴에 病으로 두고 살았던 이름을 변경하여 음양오행학문상의 病을 싹 치료하고 나서 kj 3021 친구에게 신고합니다.
즉, 海印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원이 잘 허가해주지 않던 <改名>에 대해서 약 오 년 전에 훌륭한 모 위인이 헌법 제8조의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근거 있다"는 취지로 인정되어 그 후 改名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2013.5.16(박정희의 군사혁명일에 맞추어서.) 수원지방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고 나서, 2013.7.5일 자로 판사의 개명허가가 났다. 그래서 2013.7.10일 자로 기흥구청에 개명 신청을 하고 나서, 2013.7.17일 자로 개명한 이름으로 동백동사무소에 새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당일에 운전면허증을 개명한 이름으로 받고,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새인감도장을 등록하고, 2013.7.18일 자로 물건지 소재지별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 개명신청을 하고, 2013.7.19일 자로 거래은행 통장 등을 모두 改名한 金鐵承으로 바꾸었다.
海印의 이름은 이제 炳哲에서 鐵承으로 완전하게 改名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法的과 사실적으로 鐵承이 海印의 이름이다. 2013.7.18일 자로 회사인 도봉경찰서에도 개명신고를 하였다. 7.22일 자로 경찰서 공부상에도 金鐵承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연금보험과 보험회사와 경찰공제회와 경찰제복상의 이름만 바꾸면 전반적인 모든 개명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참으로 三世에 걸쳐서 후련하고 속 시원하게 느껴진다.
지난 이름 金炳哲은 音靈외에는 四柱의 用神生助에는 아주 害로운 이름이다. 초년과 청년 20세까지(대흉:鳳凰傷翼之像) 중년40세까지(대길:建全暢達之像) 장년 60세까지(대길:進取發展之像) 노년 60세 이후 사망시까지(대흉:落馬切骨之像 내지 英雄挫折之像)을 뜻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세를 타개하여 노년에는 개인적으로 좀 더 정진해서 본인과 중생들을 위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반드시 改名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으로 海印의 전반적인 改名에 대한 申告로 表한다. 시간이 나면 kj 3021 동지들과 축배주로 마음껏 취할 예정이다. 이로써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을 보인 개명 사례를 다시 한번 申告합니다.
海印導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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