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런 것을 말해서 이르기를, <아방시나>칸다 ㅋㅋㅋ 좌우지간에 세계적인 추세가 남여간의 성적인 의사결정권은 국가가 간여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막말로 교활한 연넘이 <간통죄> 형법 규정이 살아 있다고 하고 싶은 十을 안한다 카디? 소가 웃는다. ㅎㅎ 잘 된 결정이고 환영한다. 막말로 남여간에 서로 싫으면 헤어지면 될 것이고, 깊은 애증의 원한이 서리면, 이번 세종시 공기총 사건과 같이 하면 된단 말이다. 좀 무식하긴 하지만 말씀이다. 海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