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事 내용]
해당 차량은 앞서 21일 오전 6시께 순천방향으로 달리다가
터널에서 차로를 바꿔 한 차례 단속됐다.
불과 6시간만인 당일 낮 12시께는 부산방향으로 가다가
차로를 변경해 또 한 차례 걸렸다.
도로공사 측은 해당 차량이 2번 이상 단속된 만큼 상습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경찰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변경 금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도로공사가 차로 변경 자동단속을 시작한 지난 21일
적발 차량은 모두 109대, 지난 22일은 123대였다.
도로공사 측은 아직은 단속 초기여서
당분간은 차로 변경을 2번 이상 한 차량에 대해서만 경찰에 신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