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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 08:48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기는 할까.....
 글쓴이 : 와이리
조회 : 486  

추미애 (法務部 x) 法無部 장관이라는 년이
12월2일에 無法하게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개최할려고 덤비다가
징계위원회 당연 참석자인 법무부 차관(고기영)의 사퇴로 인해
12월4일로 이틀 연기(윤석열의 요청을 받아 들인다는 구실로)하더니
문재인의 지지율이 땅바닥을 기게 되자
12월3일에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해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이용구라는 극좌 변호사를 법무부차관이 급히 투입하면서 추미애를 지원했고...
그래서 또 12월 10일(오늘)로 연기하는 구실을 찾아 발표하더니....

그런데
어제(12월9일) 또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과연 오늘 징계위원회가 별 탈 없이 열릴까...


궁금하시면 아래 기사를 읽어 보시라~

----------------- 관련 기사 ------------------------------------

10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절차적 정당성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을 맡을 수 없는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 통보 등 운영을 주도하는 것이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고나오는 한편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문제도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윤 총장이 "그 누구가 누릴 수 없을 만큼 방어권을 누리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며, 더이상 연기는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추 장관이 징계심의위 기일을 정하고 윤 총장에게 이를 통보한 행위가 검사징계법 9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사징계법 9조는 징계혐의자 출석에 대해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주체를 징계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원장은 원래 법무부 장관이 맡도록 돼 있지만 청구 당사자가 징계위원장을 맡지 못하는 규정에 의해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을 맡지 못한다. 법무부 차관이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게 되지만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돌연 사임에 이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윤 총장 해임 강행 논란을 의식해 문 대통령은 이 차관 대신 민간 징계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권고한 상태다.

따라서 검사징계법 9조를 준수하기 위해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7인 중 민간인 위원 3명을 확정한 후 이 중 한명을 징계위원장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이 징계위원장이 윤 총장에게 오는 10일 징계위 개최 출석을 통보했어야 했다는 게 윤 총장 측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징계위원장 자격이 없는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 개최 일자를 지정하고 징계 대상자인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한 것이 된 셈으로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검사징계법 9조를 위반하게 됐다는 논리다.

법무부는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아 회의 소집과 운영 등을 맡게 돼 있다고 이를 해석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5조 1항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징계법 17조 2항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에 의해 위원회의 징계심의가 시작된다는 규정에 따라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이미 징계심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징계위원장이 해야할 징계절차를 진행했으므로 검사징계법을 위반한 상황이라고 재반박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 이후 징계위원회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징계를 청구한 즉시 위원장을 지정해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하고, 이후 모든 절차는 위원장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는 윤 총장 측 요구도 거부했다. 검찰 내에선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반(反) 윤석열' 기조가 확실한 추 장관 사람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됐다는 말이 나온다. 신 부장은 10일 출장을 신청한 상태다. 징계위원 참석을 위한 법무부 출장이란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윤 총장 측은 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있다는 규정을 들어 명단 비공개가 법 위반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단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해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이날 오후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좀더 고민해보고 결정해보자고 말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西岳 20-12-10 15:28
답변  
아~
정말 구역질 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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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미터 조사 문 지지율 37% 지지율 진짜 일까?
37% 는 남한 인구 5천만 중에 호남 출신 인구수 비율인가?
---
JTBC, MBC, MBN, 신문사, TV 언론 기자들이
몇년전 부터 몽땅 호남 기자들로 메꾸어 졌다니..
도저히 감당이 불감당이네.
----
그 징계위원회 조차 전부 호남 출신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구만.
     
와이리 20-12-10 20:57
답변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오늘 징계위원회 삼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마쳤고
다음주 화요일인 15일에 재개된다고 하네.......
沼岩 20-12-11 11:59
답변  
코로나 스트레스에 秋트레스 까지...
지상파 3사중에는 그래도 sbs가 낫고, ytn도 완전 그렇고, 
뉴스보면 스트레스 받으니,
그냥 노래하는거나 보시지요.
     
와이리 20-12-11 12:06
답변  
뉴스는 TV조선만 보고... 어쩌다 한번씩 SBS 보고...
당구 채널이나  꼴푸 채널이나  바둑 채널만 돌리다가  잠 들고...

다음 목요일 부터는
TV조선에서 '미스 트롯2'를 한다니까  좀  볼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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