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26 10:58
국토교통부에서는 民航 pilot 자격 비행 실기 심사평가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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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西岳
조회 :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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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民航 飛行機 조종사 (pilot) 자격
비행 실기 심사위원 위촉
5년간 국토교통부 소속 전문직 공무원
으로 5년 계약직 공무원 선발하여, 임용한다
전세계 모든 민간항공사 는 유엔 산하기구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민항기구) 기구의 규정을 따라
조종사를 선정하여 뽑아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민항기 조종사법?에 따라
민항기 부기장 기장 자격증
발행 주무 관청이다
안전 비행 능력을 갖춘 부기장 ~기장
심사평가 인증하여
항공 안전에 책임을 지는 정부 부서이다
이 조종사 부기장 또는 기장의 비행 능력
심사평가하는 심사위원은
적어도 3,000시간 이상
비행탑승 조종사 경력이 필수 조건이다
실제 10,000 시간 이상 비행탑승
(공군 전투기 fighter 10년
+ KAL 조정사 약30년= 합약40년 조정 경력)
경력을 갖춘 captain kwon (권 기장)의
국토교통부 소속
민항기 조종사(기장 및 부기장) 실기 능력
심사위원 공무원 발령(2020~2025?)을
크게 축하드립니다
민항기 cockpit (조정실) 직접 동승 탑승하여
약 5시간 ~ 12시간 동안, 이륙 착륙 및 조종하는
전체 실제 국제선 비행 구간에서
기장 또는 부기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유심히 살펴보고
여러항목에 대하여 예리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 심사에 불합격 판정된 기장 또는 부기장은
비행기를 더 이상 조종할수 없고
땅에 내려야 하며
교육과 비행 훈련을 더 받고 난뒤에
재 시험 재도전은 가능하다.
매우 중요하고 어렵고 위험한 고도 수준의 심사 업무이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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