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2-17 20:37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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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와이리
조회 :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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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리는 법조인이 아니기에 잘은 모르겠다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데에 한표.........!!
수사권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받은 수사기관의 권리..
즉,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고발을 조사하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과정에 있는 법적 권한이 수사권이다.
기소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의 권리..
즉, 검사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법원에 형사 처벌을 재판 청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일단은 검찰과 경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놔 두고..
이것까지 마구 섞어 놓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또 이건 와이리의 관심 사항도 아니고........!!
지금 추미애 년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아 보고자 발버둥과 발악을 하는 것 같다.
현장에서 채집하고 수사한 검찰을 놔두고서 자료만 본 검서가 기소를 한다는 건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 불기소하도록 압력을 넣겠다는 거다.
겉으로는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잘 못한 수사를 막는 방안이라고 설레발을 치고 있지만
만약 검찰이 잘못 수사.기소했더라도 법원에서 재판하는 판사들이 있는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는가?
그럼
판사도 자료만 보는 판사와 판결하는 판사로 분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1심 2심 대법원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도.........!!
법관도 직접 심리하는 판사와 판결하는 판사로 분리되어야지.......
그러면서도
공수처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어 있는데
그건 왜 또 그런 거냐?
쓰면 뱉고, 달면 삼키겠다는 짓거리.......!!
모르긴 해도
"전세계 어느 검찰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분리된 곳은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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