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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4 21:23
아이다시퍼서
 글쓴이 : 창해
조회 : 315  


마카다미아
아무나 맛볼수있는게 아니다
그래서 갑질이란 말도 나왔고...

문닫으면 운항으로 본다?
눈치 잘보는 데지만 참아이다
뱅기가 견인차에 잠시 끌려가고 있다가 탑승교로다시 끌려 들어 왔는데 회항이다?
뱅기는 자력으로 움지기면서 부터 운항으로 봐야되거든
판결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줄아랐는데 한수 더떠서 충돌 운운 하고 보태는게 가여운겅가?

손님 태운 뱅기문도 언제나 다시 열릴수 있다 문다시열면 회항이다 라꼬?
그러면 회항이...
쫌그러네
누구맘대로?

西岳 15-02-24 22:04
답변  
35년 동분야 전문가가 판단으로
그건 KAL 뱅기가 自力 엔진으로 移動 아닌
딴 towing car (견인차)에 이륙위해
몇십미터 뒤로 끌려 나갔다
돌아 왔는 조건이었다.

이륙 시동도 안한 조건이므로
회항으로 볼수없다면
위의 회항이 아니다에 한표 던진다.

판사들 인천 공항에 몸소 나와
상세히 현장 근무자 들 의견, 지식 물어보고
자초자종 특수성을 물어보고
판결시키도록하자

아니면 chch 불러 자초지종 불법 종목 대하여
상세 의견 자문받고 난후
판결하지.  ㅊ ㅊ ㅊ
西岳 15-02-24 22:10
답변  
조현아는 조울증, 미숙, 분노조절 장애, 경험부족 이다
판결 3년 징역 최종 판결은
그 정도 심한 죄목은 아니다 라고 생각된다
 그저 한달 정도 구류 정도가
적절하지 않았을까?
소암 15-02-25 00:06
답변 삭제  
3년구형? 그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몇미터 끌고 가다가 되돌아왔고,
물론 갑질이 잘한건 당연히 아니다.
게다가 어설프게 임원들이 회유하고, 동생이 또 기름 붓고...

보아하니 사무장에게 비공식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무장이 선처해달라고 하고,
한 1년형에 2년 집행유예로 나올듯하다.
뭐 사무장이야 거기 그만두고 돈 챙겨서 다른일 하면되고...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일하겠나.
西岳 15-02-25 00:10
답변  
소암 의 결론 판결이
 실제로 되면 보기에 좋겠네

판사들도 판결을 지나치게
 너무 심하게 때리기나
또는 뭐 묵고? 너무 가볍게 처분하면
델꼬와서 제법 무섭게 벌칙 주는 규정 제도가
있어야지.
공정성이 있지. 나참.
竹然 15-02-25 02:49
답변 삭제  
법이란게 국민의 감정과 무관하게 판결하는게 정의인가? 하는 물음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행동이나 행위 그 자체만을 법 조문에 의해 판결하는 것이 법 정의인가?

항공기가 비행을 시작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비행을 목적으로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착륙하여 엔진을 정지하는 순간까지인데

푸시백한 후에 시동을 거니 조현아가 지시를 했건 어쨌건 이건 비행이전의 문제이고

설사 항로변경의 죄가 성립된다 하면 조종사부터 처벌되어야지

그리고 창해 물어보자

땅콩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고려해서 봉지째 가져가 물어보고 다시 쟁반에

주는걸로 아는데 마카다미아도 알레르기가 있냐?

없는데 왜 봉지째가져가 그 난리를 치게 만드냐?
竹然 15-02-25 03:10
답변 삭제  
법대로 하면 경범죄로 딱 벌금 50만원인데

그렇게 판결하면 아마 그 판사 오래 못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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