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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4 22:08
아재 말이 맞다 카이까네 ㅎㅎ
 글쓴이 : 海印
조회 : 309  
아재 말이 틀림없이 맞다카이까네 그러신다. ㅎㅎ

대한민국의 법원에 판사직책에 북괴의 공작금으로 공부해서 들어온 종자가 김진태의원의 발표를 보니 기가 막혀서리? 800명 이상이라나 어쩐다나?

아니 그래 막말로, 회항이면 어떻고 운항이면 어떠리. 조현아가 물론 천지를 모르고 까불고 지랄했다고 치자. 그녀는 초범이고, 성질이 더러워서 내뱉은 준과실범에 불과하고, 파렴치범도 아니고, 최고형을 때려봤자. 또한 최종적으로 판사 좃꼴리는대로 하는 <작량감경>까지 하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육개월에 불과한 것을 지나치게 여론의 재판을 해대는 모양새가 꼴 사나워서 못 볼 지경이다.

제대로 법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네, 뭐 그리 열받을 필요가 없지 싶다. ㅎㅎ

海印.

海印 15-02-2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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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가 하급심에서 항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최종심 대법원판결까지 가든지(깜방 에 같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최종 형량 海印과 내기할 사람 내기금액은 28만원으로 하자. 즉, 고등법원에 항소하면, 최종확정형은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형이다. 현재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유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전문용어로 작량감겅(1/2) 판사 조꼴리는대로 형을 감경하는 제도의 활용(?)때문이다.(그 판결이유는 뭐시라 엿가락 늘어 놓듯이 뭐 이렇고 저렇고 읽는 사람이 지겹고 헷갈리게 판결문은 원래 그렇게 쓰는 것이니라.ㅎㅎ)

그래도 여론이 무서워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못한다(?)  그래서 내기 하자는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요기요기 붙을사람? 으하하하

海印.
海印 15-02-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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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4만원 입금시켜서 내가 이기면(징역 6개월의 선고유에 판결) 반환 없고, 틀리면 8만원 반환하여 입금시킨다. 총 7명만 접수한다. 어떤가? 금액이 너무 적나? 물론 작난으로 하자는 것이지, 내기 한판에 청춘을 걸자는 의도는 없기 때문이다. ㅎㅎ

海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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