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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2 11:29
하, 하하하하.. 돈내라~ 헛소리하지 말고...
 글쓴이 : 와이리
조회 : 342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0522110809… [12]

내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와이리가 그 내기에 대해 글로써 확실하게 해 둔 증거가 있다.
글을 천천히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 보거라.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분명히 다르다고 못 박아 둔 게....잘한 거다.
돈내라!!


와이리 15-05-22 11:36
답변  
항소심에서도
海印이가 말한 '징역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아닌
'징역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으로 선고가 되었기에..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와이리가 海印이가  말한 것에 대해  분명  '아니다'에 건 거다.

"틀리면 8만원 반환하여 입금시킨다'고 했었으니.... 빨리 입금시켜라!!
와이리 계좌번호가 눈에 보이제? 그쪽으로 바로 8만원 부치면 된다.

최종심까지 기다려 볼라꼬...?
대법원은 법리적용만 확인한다는 건 알고 있을텐데...
     
海印 15-05-22 17:07
답변  
대법원에서는 법리적용이 잘못된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라.

신병이 풀려 나오는 것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나 같지만, 뭐 표시가 선고유예라고 되어 있으니 최소한 검찰에서 상고하지 않는 시점까지 기다려라.

세월이 좀 묵나? 검찰에서 상고하면 최종확정판결시까지 기다리면 된다. ㅎㅎㅎ

어차피 그 건을 핑계로 회식을 하려고 했으니까, 돈 팔만원은 제껴두면 된다는 말이다.

海印.
          
와이리 15-05-22 18:46
답변  
까짓 거... 기다리지 뭐~
결과는 어차피 빤한 거니까....... ㅎ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는 원천적으로 다르니 이미 끝난 거고
게다가 징역기간과 집행유예기간조차 다른데..... 뭘 더 기다려??
최욱 15-05-22 15:38
답변  
와이리 인마야 펑 쫌치지마라.3100번 글에는 담배한갑에 6000원짜리 피운다고
지 손으로 써놓고 4만원에 담배9갑 이면 한갑에 4500원 인데,
남자일언 풍선껌 이가? 이래서 우째 '세상만사 박사"타령하누.
     
와이리 15-05-22 15:42
답변  
짜쌰~ 일반적인 이야기지. 위화감 조성할까봐서....
그리고 간혹 헐한 담배피울 때도 있지....
밥만 먹고 사냐? 짜장면도 먹고 라면도 먹는 거지.

'세상만사 전문가'라고 했지. 언제 박사라고 했나...? 단디 읽어봐라~
붙으면 깨질 줄 알면서 왜 이렇게 달려 드는지...이해가 안되네. 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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