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금도 5만원이 아니고 4만원이구나. 수정한 것 아닌 것이 맞제.
좌우지간에 쬐금 더 기다려봐라! 조현아가 풀려나서 그대로 인정할지 아니면 대법원에 상고할지 말이다.
해인의 관점은 1, 조현아가 항로변경의 고의가 없고, 2, 초범이고, 3, 쪈이 있어서 국내 최고의 변호사를 지맴대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선고유예란? 솔직하게 말해서 법을 위반했지만, 처벌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형벌에 대해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처벌할 가치가 있는 범죄행위인 것이고, 둘 다 재판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으로 되는 것에는 다르지 않다.
좌우지간에 그넘 참 으하하하
海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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