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6-05 12:43
연금 수령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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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沼岩
조회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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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이면 적든 많던 연금을 받게되는데,
소득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볼 필요가 있다.
연 소득 총액 3500 이상이면 만 61세 연금은 50%, 62세 60%...
이렇게 해서 66세 되면 100% 다 나온다고한다.
첫해에 100% 다 나오고, 이듬해 소득이 초과되었으면
받은 금액의 절반을 반납해야한단다.
66세 이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00% 다 나온다네.
수령시기는 1회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고,
연기하면 매년 연기한 햇수만큼 7.2 %씩 연금액수를 올려준다니,
5년 연기하면 1.36 배 더 받게된다.
단순 연기시에 82세 수명이면 분기점이라고 와이리가 계산했는데,
연금 감액 대상자는 계산이 좀 복잡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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