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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3 03:3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글쓴이 : 西岳
조회 : 28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제주 라마다 호텔 화장실 안에
붙여 있는 금연 경고판

아항 ~ 제9조 4항 이구나.

아직도 담배피우는 동기생들 이 사진 보고
겁내고, 고만 딱 끊어소.

제주에는 중국인 관광객 많이 와서
중국인들이 알아보게, 중국어로 붙여 놨나 보다.


西岳 15-06-23 03:47
답변  
한국속에 중국 인 땅
1 명동 거리 및 명동 롯데 백화점
2 제주도
3 동대문 근처 상가

온통 짱꿀라 = 쫑꿔아~렌 = 中國人 = zhōngguórén
와이리 15-06-23 04:53
답변  
漢字 공부를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저렇게 써붙이지는 않을텐데...
呼吸할 때의 呼는 날숨을 말하는 거고, 吸은 들숨을 말하는 거라서
'吸煙'은 연기를 들이키는 거~
그래서 '禁止  吸煙'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연기를 빨아들이지는 말라는 것으로, 뿜어내는 거는 괜찮다. 이 말이다.

근데, '禁止吸煙' 써놓으면 과연 중국놈들이 알아 먹을까...모를낀데~
쭝국에서는 아마도 '请勿吸烟'라고 쓰는 것 같은데, 禁烟이라면 모를까..
西岳 15-06-23 08:03
답변  
请勿吸煙 중국인에게 매우 정확히 전달.
한국에게는 이해 안 될수도.

禁止吸煙 쫑국인 한국인 모두 이해되는 한자.
라마다 호텔 지배인이 생각 판단임.
     
와이리 15-06-23 08:33
답변  
요즘 쭝국에서는 簡(體)字를 많이 쓰기 때문에
正體字(또는  繁體字)로 쓴 것은  못 읽을 수가 있을 꺼로....아마~
風을 风으로.... 業을 业으로.... 煙을 烟으로 배우고 쓰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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