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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2 15:32
개명신청 불허 사유 4가지 게시
 글쓴이 : 海印
조회 : 286  
법원이 특정 개인의 개명허가를 불허하는 사유가 몇가지 있다.

첫 번째는 흉악범죄 전과자나 특정경제범죄 전과자는 개명후 재범예방을 막고자 개명을 불허한다. 왜냐하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2회 개명신청을 한 자는 3회째는 불허한다.

세 번째는 또 개명을 유발할 수 있는 작난성있는 이름(박호모.김조다.이병태.최망조 등)으로 다시 개명신청할 사유가 분명할 경우 불허한다.

네 번째는 기타 법원이 개명을 허가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명을 불허한다. 이상 네 경우는 제외하고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개명을 허가하고 있다.

단, 글자표기는 대법원 인명용한자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신용불량자도 개명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약 10여년 전에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헌법소원" 신청하여 어렵지 않게 개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물론 대법원의 융통성있는 개명관련 최종판단을 내린 법관에게도 감사한다.

海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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