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저~ 멀리 360km밖의 某친구와의 카톡에서
재외 국민外의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이 있다는 등의 얘기를 나누다가
인터넷으로 急검색을 해봤더니......
2005년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외국인이더라도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있단다.
그런데,
- 연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의 4배 이상이거나
- 7년 이상 머물러 거주권을 획득한 다음
5년이 지나야 영주권이 주어지고,
영주권 취득후 3년이 지나야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진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은 뽑을 수 있어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뽑을 수 없다.
현재 19대 국회의원중에
새누리당에는 조명철(탈북자 출신)과 李자스민(필리핀 출신) 議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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