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5-08 01:53
이런 판결? 실화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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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묘청
조회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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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을 보니 술취한 33살 남자와 14살 가시나가 동침을 했데.
그런데 14살 먹은 어린이가 반항을 안 했데.
그래서 무죄래......
시카고 법을 따지면
18살 까지 소녀를 어떤 이유든 성관계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20-30년 징역.
돈을 줬던, 허락을 했던, 실수든, 잘문 넘어져서 했던...
한국에만 있는 "전관예우"인강.
14살짜리에게 술을 판 술집도 절단나고.....
여하튼 골때리네.
남의 나라가 어떻게 판결하든지 나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와이리가 주장하는 것과 딴판.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18세 까지는 집에서 못 쫓아낸다.
만19세 생일이 끝나자 말자 집에서 쪼가낸 미국가정의 우리 아들 친구도 있다.
19세부터는 성인으로서 모든 책임이 당사자에 있지만...
권기장은 알끼다.
상점에서 술을 살 때,
돈 받는 애가 21세 미만이면 어른이 와서 계산하는 것.
대가리 허연 내나, 권기장이 술을 사도 나이를 21살이란 증명사진이 필요하고.
내가 없으면 권기장은 술도 못 산다.
콜라나 마시고 말지.....
고향 행임도 반추해 보소.
별 볼 일없이 화내는 저를.
그 소녀가 판사나 변호사 딸이면 사형을 때리지....
이런일에 청와대가 개입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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