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AD 79.8.24 폼페이 市를
화산재로 덮은 베수비오山 화산 처럼)
지진 이나 화산으로
자주 피해를 보네.
한국은 백두산 활화산이 움찔움찔 하지만...
아직은 최근까지 큰 화산 지진 피해가
적고 지진에 대해 많이 안전한 편이다.
초 고층 아파트 전국에 디게 많은 한국인데..
지진오면 전국적으로 피해가 막심하게 된다.
지진아 절대 한국에는 오지를 마세이!
최욱16-08-24 17:01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1995년에 6층 이상, 1만 ㎡ 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최욱16-08-24 18:35
내진 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한다.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진동보다 좌우진동이 일어나므로 이런 수평진동을 견디게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이다. 건물 내부구조를 「ㄴ」자형이나 「T」자형으로 설계하거나 벽면에 각종 보강 설비를 갖추는 것은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86년 이전까지 지진 발생 횟수가 적다는 것과 시공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다. 내진 설계를 하더라도 일본 고베 지진처럼 상하 진동에 의한 지진은 현대건축 공법으로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내진설계 (매일경제, 매경닷컴)
***1995년 이전에 6층이하 건물이 더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