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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3 21:58
터널 속에서의 차선 변경 단속.........주의!!
 글쓴이 : 와이리
조회 : 834  

[記事 내용]

해당 차량은 앞서 21일 오전 6시께 순천방향으로 달리다가
터널에서 차로를 바꿔 한 차례 단속됐다.
불과 6시간만인 당일 낮 12시께는 부산방향으로 가다가
차로를 변경해 또 한 차례 걸렸다.
도로공사 측은 해당 차량이 2번 이상 단속된 만큼 상습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경찰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변경 금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도로공사가 차로 변경 자동단속을 시작한 지난 21일
적발 차량은 모두 109대, 지난 22일은 123대였다.

도로공사 측은 아직은 단속 초기여서
당분간은 차로 변경을 2번 이상 한 차량에 대해서만 경찰에 신고할 방침이다.


海印 16-12-24 09:48
답변  
원래부터 점선이 아닌 실선은 터널이 아닌구간에도 침범할 시는 <지정차로 변경 위반>조항이 있었고, 옛날 사이카 타던 시절에는 단속도 많이 했다.

특히 터널 내에서는 충돌사고로 인한 화재발생시 대형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당국의 이번 조치는 晩時之歎의 감이 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실시하는 것이 도로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잘한 시책이고 조치라고 생각한다.

어는 넘이든 간에 "스스로 잘못해서 뒈지는 것은 할말 없다. 그러나 저렇게 불시에 타인의 법규위반행위로 인하여 골로가면 억울한 죽음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터널내의 안전운전방법은 이렇다. 즉, 이차선을 고집하되, 대형차량은 터널에 집입하기 전에 미리 추월해서, 앞 차량을 소형으로 두고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슬슬 따라가면 된다. 특히 야간의 경우 지방도로에서는 그렇게 전방 차량을 두고 슬슬 따라가면, 동물 등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안카는기요~~~ㅎ~~~

海印.
海印 16-12-24 09:55
답변  
문제는 예산이다. 즉, 새로 건설하는 터널은 도로 개통전에 미리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전국의 그 수많은 도로에 전부 이넘의 공사를 한다고 캐사면(?) 특히 주간에 공사한다고 지랄(?)하면~~~교통은 무지막지하게 막힐 것이고~~~

저것 하자고 한 넘(CCTV 감시카메라 업자?)이~~~ 혹여 최순실이 예산(?)은 아니겠지랄~~~ㅋㅋㅋ~~~

그래서 말하건대~~~저넘의 공사는 반드시 교통이 한산한 야간 심야시간(23:00부터 06:00)에 실시하라는 교통당국의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다.~~~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맞거나 말거나~~~ㅋㅋㅋ~~~
     
와이리 16-12-24 10:01
답변  
순시리에게 지시하면 될낀데................ ㅎ
          
海印 16-12-24 10:04
답변  
업자는 심야수당(주간 임금의 1.5배 지급)도 받고~ 박누이 조코~ 최집사도 조코~~~ㅋㅋㅋ~~~
소암 16-12-24 10:37
답변  
저게 맹점도 있네,
우측 차선으로 진입했다가 터널 속에서 지그재그 몇번을 하다가도
출구 나올 때 우측으로 나오면 안걸린다.
중간에 하나를 더 달면 모를까.
     
와이리 16-12-25 00:25
답변  
시험삼아 터널 속에서 지그재그 한번 해 보고 결과 보고하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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