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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9 12:38
추석 연휴라고 판을 벌이지 마시라~ ㅎ
 글쓴이 : 와이리
조회 : 190  
추석 명절 연휴가 긴데
연휴가 길다고 무료하다해서 판(?)을 벌이지 마시라~ 잡혀 갈라.......

신분에 따라.. 재산 정도에 따라.. 판돈 규모에 따라..
유죄도 또 무죄도 될 수 있으니 법을 잘 모르면 피하는 게 상책~

당구도 '내기 당구'치다가 잡혀갈 수도 있으니....... 돈 따먹기 당구나 쳐야겠다.

아랫 글을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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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추석 '가족 화투' 괜찮나요?]
'점당 100원 고스톱'은 무죄, 한판 1000 원 '훌라'는 유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A씨는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어울리다 고스톱을 쳤다. 1점당 100 원짜리인 이른바 ‘쩜 백 고스톱’이었고, A 씨는 도박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판돈이 적은 고스톱도 상황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뒀다. 법원은 어떤 경우가 ‘일시적인 오락’인지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각 사례마다 판돈의 규모, 도박에 참가한 사람의 재산 보유 수준,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정황을 파악해 유·죄를 따진다.

지난 3월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조모 씨의 경우는 적은 판돈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고려돼 재판에 넘겨진 사례다. 조 씨는 동네 친구들과 30분 간 화투로 이른바 ‘섯다’ 도박을 했다. 10회 정도 게임을 했고, 금액은 2만 7500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를 포함해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비 40~50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소득수준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작고, 도박시간도 짧아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판돈이 수십 만 원 정도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경위가 도박 자체가 목적이라면 처벌이 된 사례도 있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2011년 7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지인들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카드로 한 판당 1000~3000 원이 걸린 속칭 ‘훌라’ 도박을 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이 적발한 총 판돈은 51 만 7000 원이었다. 재판부는 압수된 돈이 소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김 씨와 함께 새벽 시간에 모인 사람들이 친목을 위해 식당에 모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시적 오락’이 아니라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카드를 이용한 도박 외에 운동경기도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놓고 ‘내기’를 했다면 도박죄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은 1타당 50만~100 만원을 걸고 한 ‘내기 골프’가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 다만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우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기를 빙자해 일부러 골프를 져주고 돈을 주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아니라 돈을 받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뇌물수수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내기 골프가 과연 도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2005년 서울남부지법의 이정렬 판사는 내기골프를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씨의 내기 금액이 8억 원대에 달했지만, 이 판사는 “도박은 우연에 의해 결과가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인 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박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곧바로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어느 경지에 올라 있어도 매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게 불가능하다, 화투나 카지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이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일반 도박과 달리 상습도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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