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전혀 상관없지만서도~~~ 사회적으로 찔끔 주고 있는 노인의 혜택 나이를 70세부터 주면~~~현대인의 큰 病인 "社會的인 早老現狀"을 쬐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표현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타인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思想의 表現 自由> 條項을 實踐할 뿐이고~~~으하하~~~ 海印導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