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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2 13:22
국민연금과 노령연금.....그리고 유족연금....
 글쓴이 : 와이리
조회 : 448  


공무원.군인.교육공무원(사학연금) 연금과는 달리
대부분의 직장인들과 일반인(지역.임의가입자)들이 노후생활 자금의 일환으로
1988년1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부부가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라면 어떻게 될까.......
- 부부 모두 생존해 있으면 각자의 국민연금을 일정 나이가 되면 받는다.
- 남편이 죽고 부인이 살아 있을 경우엔
A) : 부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과 남편의 노령연금*30%를 받을 수 있다.
B) : 남편의 유족연금(남편의 노령연금 *40% 50% 60%)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A)와 B) 둘중에서 많은 금액을 선택해야 한다.

(10년까지 가입 경우 *40%, 20년까지 *50%, 20년 이상 *60% 차등율 적용)

★ 와이리가 죽게 되면, 마누라가 와이리 노령연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마누라가 본인 노령연금도 지금 쪼까이 받고 있어서 A)를 택할지 모르겠다.

여러 자료를 볼 때 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라는 단어가 보이길래 서로 다른 건가해서 봤더니
우리가 말하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연금'을 말하는 거다.


가정주부들도
지역 또는 임의 가입자로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금을 받는다.

혹시, 사정상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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