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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6 02:00
財産稅 공부합시다. (공부해서 남주나?)
 글쓴이 : 西岳
조회 : 513  
財産稅 는 대한민국에
집(住宅), 상가, 땅(土地) 소유자는
과세 대상이고 납부해야 한다

(1)
財産稅는 1期分 은 7월에 (7.16~7.31)
2期分 은 9월에 납부한다 (9.16~9.30)
즉 1차에 50%(반) 2차에 50%(반) 반반씩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부과 기준 일자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땅, 건물, 상가 등의
등기 소유자 기준 으로 부과한다

(2)
재산세 납부기한 (약 2주) 날짜 하루라도 지나면
추가 가산 (+) 3% 추징 부과된다


울 동기 친구들이 재산세 기한을 지나 놓치고
(늙어서 건망증~ 약한 치매로, 자식 손주 보느라 바빠서)
가산세 3% 억울하게 추가 가산 납부 말라고
이글을 쓰는 주 목적이다

(3)
재산세는 국세 (국세청 부과 및 납부) 아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각 구청 세무과에 부과 및 납부) 이다

(4) 재산세는 2019년도 납부 재산세 비교하여
2020년도 재산세는 작년대비 1년 만에
약 15%%~25% (평균 약 20%) 대폭 증액되었다

(5)
재산세는 國土部 공시하는 각 년도별
公示지가 公示 부동산價 에 비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 납부한다.

올해 2020년도에는 문재인 정부(국토부)에서 野心차게
公示부동산價 를 稅務 역사상 년간 최고 대폭 약20%쯤
무섭게 증액하어 공시하었다

(6) 올해 2020년도 추석 연휴 기간 (9.30수~10.4일) 속에
재산세 마감일자 (9.30)가 끼어 있어,
추석연휴 담날 10.5(월) 까지는 가산세 없이
납부기간 연장되어, 납부할수 있다

(7)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접속해서
재산세를 납부하려는 사람들은
서울지역 경우에는 (e택스)
etax.seoul.go.kr 접속해서 납부할수 있다

서울외 지방 경우에는 (we택스)
www.wetax.go.kr 접속해서 납부할수 있다

서울지역(구청별 총 25개 구청별 세무과 = 각 구세무서 분할 담당)
재산세룰 온라인 on-line으로 납부할수 있다

(8)
컴퓨터 온라인 재산세 납부방법은
1) 은행 계좌 이체 밥법
(계좌번호, 계좌 비번, 공인인증서 비번, OTP 번호)
2) 개인 신용카드 번호와 비번 등 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9)
상가 경우에는 주택 재산세와 달리
1차 7월에 건물분
2차 9월레 토지분
각각 재산세 1차:2차 차이 나게 납부한다
그러나 주택 아파트 경우에
(약 10년쯤 부터 과세 방식을 변경하여)
1차분=2차분=동일하게 ( 건물+토지/2) 부과된다

(10)
보유세 라는 명목의 세금 납부는 없는 말이다
보유세 라는 말은 7월 9월의 재산세와
11월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세금을 합하여
통칭하는 아우러는 순전히 개념일 뿐이다

(11)
토지 (대지 임야 전지) 와 상가는
종부세 부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로지 주택 소유 공시부동산가격 합산액이
9억원이 넘는 경우에 종부세가 국세청에서 부과된다

대한민국 국민 세대중에 야 3-4% 쁜
(2018년도 기준) 적은 세대 였다.
2020년도 올해말에는 공시가 증액으로
종부세 대상 가구수가
전국에 약 10%? (약 2백만~250만 가구?) 쯤으로
대폭 과세대상 숫자가 증가될 전망이다

(12)
재산세는 각각 재산에 대하여 합산하지 않고
물건별로 따로따로 부과한닼.

종부세는 서울 및 전국에 가구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가격
총 합산하여 세금을 매년 년말에 부과한다

(13)
자동차 세 경우에는 1월달 1차 납부와
7월달 2차납부를
개인이 땡겨서 1월에 1차 와 2차분을 함께 자진 선납하면
5% DC 할인하여 납부할수 있고 편하다.

그러나 재산세( 지방세) 경우에는 7월 1차분과
9월 2차분을 땡계서 함께 선납하는 세금 할인( DC) 제도
적용히지 않는다

(14)
대한민국 총세대수는 2020년 8월 현재 기준,
약 22,898,000 (2천2백만)세대 가구수 중에
재산세 납부하는 세대수는 85%로 1900만 가구쯤 된다

(15)
경주 중고 3021동기생 현재 생존자 약 350여명 중에
(약 15% ? = 70여명? 그새 먼저 저세상으로 떠나셨고)
즉 재산세 부과대상 납부하는 동기생이 약 300 여명
재산세 납부 면제 동기생이 총 약 50여명 될것이다

(결론)
울 동기생(85%) 대부분이 7월, 9월에 재산세 부과 대상이므로
재산세에 대하여 공부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西岳 20-09-16 23:07
답변  
위글 다 읽고 나니,
이제 다 알고 나니, 시시한동?
아무 대답도 없노?

내 딴에는 새빠지게 물어서 재산세 상식 공부해서
동기생 친구들한테 뭐라도 쫌 도움 줄라고, 정리했는데...
     
soam 20-09-16 23:54
답변 삭제  
자알 봤심다.
수도권분들 많이 내이소.
     
와이리 20-09-17 00:03
답변  
낼 게  있어야  세금 내지..........
그리고
탈세 절세할 능력이 없으면  내라는 대로 낼 수 밖에 없는 거라서
굳이  알 필요도 없다. 
세금 땡가 먹을 방법도 모르고...  더 안 뺏기면 다행이지.  ㅠㅠ ㅎ
황만원 20-09-17 08:24
답변  
먼저 서악친구가 좋은 세금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서악이 열거한 세금관련 정보 중에서
(11)
토지 (대지 임야 전지) 와 상가는
종부세 부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로지 주택 소유 공시부동산가격 합산액이
9억원이 넘는 경우에 종부세가 국세청에서 부과된다

와 관련해 의견을 드립니다.

주택이외의 부동산 중 재산세 납부 시 종합합산으로 과세되는 나대지(등) 및
별도합산으로 과세되는 상가(사무실 등)의 토지는 전국합산공시지가가
1)종합합산의 경우는 5억 원, 2)별도합산의 경우는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와이리 20-09-17 09:49
답변  
아~따  오랜만입니다.  게시판에서 만나게 되어  억쑤로 반갑습니다.
좀  자주  보입시더~
황만원 20-09-17 15:03
답변  
반갑게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부산에서 함께하던 예전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고 무척이나 반갑소이다.
세월이 흘러 이 엄혹한 시기가 지나면 또 다시 만나  회포를 풀 날이
오리라 믿소이다.
그때까지 건강한 가운데 행복하시이소.
     
와이리 20-09-17 15:43
답변  
그런 좋은 날이  또 올랑 강.........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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