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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20 12:20
징조?~~~ㅎ~~~
 글쓴이 : 海印
조회 : 410  
징조란 사전상의 설명은 이렇다.

즉, 徵兆란 어떤 일이 생기기 이전에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보이는 여러 가지 조짐을 상징한다.

국가가 망할 징조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체를 흔드는 볼세비키 공산주의 이론으로 어설프게 무장한 작자가 소위 현재 한국의 국가를 통치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몇 십년의 세월을 참아가면서 서서히 우리 사회의 각 세포조직(교육계 전교조를 허용하는 시점부터 좃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라~~~ㅋ~~~)부터 야금야금 물고기(국민)를 솥 안에 넣어서 서시히 불을 때서 삶아 죽이고 있는 형국이다.

가령, 내년부터는 타인을 불법 사진촬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그러한 자는 영업용택시 운전행위를 약 20년 간 제한한단다. 소위, 직업선택의 자유를 캐나발로 제한하는 공산주의식 사고방식의 적용으로 본다.

문제는 다른데 있다. 즉, 우파를 자칭하는 어리석은(지 배때지만 부르면, 다른 우파는 뒈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다가~~~고렇게 고렇게 서서히 발목의 죄여 들어와서 결국은 깜빵행을 하고나서도 아직 정신을 못차리는 쥐새끼 상의 이뺑박이를 보면 안다) 작자들이 정권을 잡고나서 좀 더 힘이 있을때, 아예 좌파의 근원지를 발본색원하고, 당초에 뿌리를 뽑아야함을 무시하고 실행하지 못한 탓이었다.

하긴, 놈의 생김새를 보아하면 쥐새끼의 모양새라서리, 그저 기회가 있을 때 국가의 세금과 뇌물 등을 빼처먹을려고 환장할 당시여서 당장 나중에 이것저것 챙길 겨를이 없었을 것으로 추론한다.~~~ㅋㅎㅎㅎ~~~

하여간에~~~바라볼 놈(?)도 안 보이고, 정치적으로 믿을 놈(?)도 안 보이고, 그저 황당한 언어의 말잔치만 펴대는? 허경영 교주의 말쌈에 재미나 느껴야하다니~~~참 세상 말세를 느끼는구나~~~ㅠㅠㅠ~~~

그렇지만, 아직 희망을 버릴 때는 아니다. 즉, 자유주의와 공산전체주의의 대립이 이 땅위에 지속하는 한 쉽사리 국가의 명칭이 사라질 수는 없다. 그래서, 당분간 미쿡에 한 다리 걸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海印當來導師 씀.

海印 21-07-20 12:28
답변  
왕년 그러니까, 1983년 경, 대구지방법원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당시는 개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유없다>라고 1차 기각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경인가? 경찰공무원 퇴직전 시행한 나의 개명 신청서 작성한 이유를 이하 설명합니다.

즉, 저는 가문의 항렬 글자 炳자를 넣어서 부친께서 동네 한학자에게 작명의뢰하여 사용하게된, 지난 이름 金炳哲은 音靈외에는 四柱의 用神生助에는 아주 害해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성명학문상 수리의 풀이는 이러하였다. 즉, 초년과 청년 20세까지(대흉:鳳凰傷翼之像) 중년40세까지(대길:建全暢達之像) 장년 60세까지(대길:進取發展之像) 노년 60세 이후 사망시까지(대흉:落馬切骨之像 내지 英雄挫折之像)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성명학문상으로 불리한 이러한 운세를 타개(모르면 몰라도, 음양오행학문과 명리학문과 주역 등을 배워서 통달하여 알면서 그냥 보고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하여 老年에는 개인적으로 좀 더 정진해서 본인과 천하의 중생을 위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경찰공무원 퇴직 전에 반드시 改名을 할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1989년경, 모 여성 배우가 개명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이유있다>라고 대법원 결정이 된 이후(그러니까, 1989년 전후)에 누구든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개명이 좀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끝.

海印導師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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