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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21 17:30
감옥 행성~~ㅋ~~
 글쓴이 : 海印
조회 : 213  
   https://www.youtube.com/watch?v=SJTQFq4mZgY [38]
토욜인데~~~

오늘은 일 많이 했다. 즉, 신생아작명 한건 완료후 전해주었다.

부친 제삿날인지라, 오전에 이마트에서 장봐서 왔다. 저녁에 제사겸 불공을 드리면 된다. 원래는 시간상으로 23:30분 지나야 하는데~~~굳이 기다리지 않고 내 몸과 가족의 마음이 편한 시간대를 정해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두 군데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두 달치 차량 리스비로 대체하고 남을 생각하니 마음이 가볍다. 다만, 총체적으로 매상을 많이 올려서 국가에 세금 좀 왕창 내보는 수준이 부럽다라고라~~~ㅋ~~~

검색순위를 올리기 위하여 오늘도 해인동양철학원 블로거에 글을 한개 올렸다.

그것은 그렇고~~~

작년인가? 올핸가? 올해 같다. 서울시장 선거할 당시에 자못 살짝 미친 인간 또라이인가? 아니면 지나치게 머리가 명석하여서리, 어였븐 천하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생구라를 막 풀고 설 풀면서 궁극적인 최종목적은 바로 "거대한 쪈의 취득"이었던 존경하는(?) 경기도 장흥시 모처 소재 백궁 교주 허경영씨의 발언(우리는 죄지은 영혼이 지구 감옥행성에서 징역을 살고 있다?는 등~~~)을

어떤 그와 관련 있는지? 없는지? 모를 어떤 황당하면서 심심한 인간이 살짝 방향을 틀어서리(?) 유투브 동영상을 만들어 뿌리는 것을~~~ 오늘 우연하게 발견하여 이곳에 올린다라고라~~~ㅋㅎㅎㅎ~~~

그냥, 재미로 읽으면 괜찮다라고라~~~혹 러시아 천문학자 "리콜라이 코지예프"나 아탈리아계 미쿡인 "페르미씨" 등 관련 분야의 박사? 몇명의 개인적인 지론(페르미 역설과 1형 2형 3형의 문명?을 대단한 것인양) 인용하면서리~~~ㅎ~~~ 미련하고 우매한 중생을 혹세무민성(?) 발언을 무시하면 말씀이로다.

하여간, 지구는 감옥행성이고, 달은 외계인 교도관의 관리 사무실이란다.~~~참 지구인이 봉급을 주지 않아도 되고, 우주에서 지구는 참 괜찮은(?) 곳으로 뻘쭘하게 느끼게 한다라고라~~~으하하하~~~

하여간 심심풀이로만 시청하시길 바란다. 끝

海印導師. 合掌.

海印 21-08-21 17:38
답변  
갈등?~~~

약 삼일 전경 어떤 고객의 전화가 왔다, 말인즉슨, 딸 아이 세명을 낳았단다. 그런데 세 명 이름을 지으면 할인이 되냐요?라고 물어왔다.

생각같아서는~~일단,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아이를 낳는 중대한 일은 애국적인 행사인지라~~~두 명분 50 만원만 지급하시면, 세 명의 이름을 잘 지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

문제는 중대한 신생아작명을 이것 시장의 물건값 깍는 것 같이 취급당하기 싫어서리~~~일단, 방문하시어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삼일 후 방문하겠다고 말하고서는, 오늘까지 소식이 없다. 그래서 미련없이 전화번호를 차단후, 지워버렸다라고라~~~ㅋㅎㅎㅎ~~~

그간의 통례로 보아서는~~~작명요금을 질의하는 작자가 작명하러 오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갈등이 많아서리 여러군데 전화해서 가장 싼 곳으로 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결과는 안 보아도 뻔할뻔자 이치로다.

그래서, 작명(신생아작명이든 개명이든 상관없이)요금을 먼저 묻는 사람에게는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고, 그곳에서 살펴보시라.고 말하고 정중하게 전화를 끊어버린다라고라~~~ㅎ~~~
海印 21-08-21 17:39
답변  
또 있다.

누군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공갈죄"에 대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답변한 자료를 올린다.

즉, 가,점유이탈물횡령죄

1. 의의 및 성격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포류물•매장물 또는 그 밖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60조). 침해범•즉시범•결과범의 성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 지배범•상태범의 일종인 점에서 절도죄의 성격과 비슷한 점이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질에 관하여 이 죄는 절도와 횡령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범죄로서 신뢰관계의 배신을 본질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탁물횡령죄와 성격을 달리하고, 소유권만을 침해하는 가장 단순한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독립된 별개의 범죄라고 보아야 한다.

이하 생략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성요건고의는 행위객체 및 결과에 관한 인식과 의사이다. 미필적 고의이면 족하다. 또한, 횡령죄의 한 양태이므로 초과주관적 불법요소로 위법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한다. 제3자를 위한 영득도 인정된다.

3. 형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360조)

나, 공갈의 죄(당해 사건은 공갈미수죄에 해당)

1. 의의 및 성격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또는 제3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수설은 공갈죄를 사기죄처럼 재산죄인 동시에 이득죄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죄는 위법영득의 의사로 개개 재물에 대한 소유권침탈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범죄가 아니라, 위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을 폭행 협박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범죄이다. 즉 공갈취재죄의 경우에도 그 대상은 위법영득의 대상인 재물이 아니라, 오직 위법이득의 대상인 재산의 적극적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재물이며, 반면 공갈이득죄의 대상은 보다 넓게 전체로서의 재산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객체:
  1)타인의 재물
  2)재산상의 이익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구성요건고의는 폭행. 협박 등의 강요수단의 투입,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적 손해 등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다. 고의의 강도에 관해서는 미필적 고의 정도이면 족하다.(결론 : 공갈미수죄 성립한다)

4. 형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갈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그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동법 제3조)  끝.

海印導師.  씀.
海印導師 21-08-22 07:16
답변 삭제  
그런데 海印導師가 이 映像을 紹介하는 상당한 理由는 이렇다.

卽, 當 유투브 작성者의 根本的인 思考가 健全하고 公平妥當한 判斷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發言 核心 발언은 이렇다.

卽, “宇宙에는 永劫의 時間 동안 存在해온 수많은 外界 知的 存在들과 그들이 있다는 것이 合理的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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