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1-08 11:38
방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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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海印
 조회 :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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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海印導師와 海印東洋哲學院 이라고 검색란에 검색하면 전혀 상관없는 인근의 김민정 철학원(용인시 관내 상호만 같고 다른 철학원이 두어군 데 있다.)에서 지난 2019년 2월 26일자로 블로거 광고의뢰한 필명(뽀로리) 작성한 글이 광고하단에 연결되어 검색이 되었다.
그래서, 네이버 측에 당해 글 광고 중단 요청을 제기하였고, 황모 변리사를 통하여 “타인 필명 및 상호명” 도용에 대한 상표법 위반행위와 제재 방법을 질의하였다. 물론, 당해 김민정 철학원장과 직접 통화하여 게시물이 도용되었으니 삭제조치해줄 것을 통보하였다.
오늘 아침에 네이버 측으로부터 당해 상표법 위반 게시물을 일단 비공개조치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내가 모르던 기간 그러니까, 약 2년 9개월 동안 불법광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었지만(지난 약 삼년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총금액에 대비하여 환산한 금액) 조용하게 광고를 네이버가 삭제조치하였기 때문에 관련 근거를 모두 저장해둔 후, 관련 후속 조치를 일단 잠정적으로 중지한 상태로 두었다.
뻔뻔하게 타인의 상호를 불법 링크하여 위법하게 게시한 질 나쁜 종자 같으니라구~~~그냥 숟가락면 타인의 밥상에 올린 형국이었다.~~~ㅋㅎㅎㅎ~~~
하여간, 당해 게시물을 삭제조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관련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조치를 중지한 상태다.
좌우지간에 규모가 작을지라도 개인 사업이란 것이 두루두루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고 있다. 끝.
海印導師. 合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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