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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1 10:46
부정축재 전직 대통령 재물을 환수하자는 기사내용 소개
 글쓴이 : 海印
조회 : 601  


김대중,노무현 추징법은 왜 없는가"]

1. 민주당의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 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안 통과에 앞장서온 최재성 의원은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두환씨는 80년 광주항쟁을 총칼로 짓밟았던 내란의 수괴입니다. 33년이 흘렀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전두환 씨와 그 일가들은 법과 국민과 역사를 힐난하고 조롱하고 상처를 내면서 호화 생활을 해 왔습니다. ...

국가 권력도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16년의 세월, 그리고 80년 광주로부터 흘렀던 33년의 세월동안 가슴치고 아파했을 광주시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이 법을 바칩니다."

최재성 의원이 말하는 것이 정의라면 그 정의는 또 다른 한 ‘내란수괴’ 사건과도 맞물려 있다. 증언을 들어보자.

“전두환-김대중 간 거래의 보증인 역할을 하면서, 10여 년간 주식과 정치자금을 DJ(김대중)에게 전달했습니다. 규모는 500억~600억원입니다.”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은 올해 4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그렇게 증언했다.

2. 1980년 김대중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어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죄목은 ‘반국가단체 결성’이었다. 이후 그는 두 차례 감형을 거쳐 20년형이 확정됐고, 1982년 12월 정부의 형집행정지에 따라 가족과 함께 신병치료를 이유로 도미했다.

장진호 전 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전두환은 김대중을 미국의 요구로 살려주는 대신 그가 이후에 광주사태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협정을 맺었다고 한다. 즉 정치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장회장은 그러한 전두환-김대중의 정치적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신의 주식과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장회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대통령 역시 전두환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들은 그러한 관계를 현 정권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자신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피해갈 수 없는 범죄사실을 안고 있었다.

3. “검찰은 이 수사를 15대 대선 후로 유보한다.”
1997년 10월21일, 국민들의 눈과 귀는 온통 TV화면에 쏠렸다.
15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가를 ‘20억+α’정치 비자금 수사 향방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TV를 보던 국민들은 환성과 야유를 동시에 퍼부었다.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경우, 국가 전체에 대한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시 김대중 후보는 검찰 내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입으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이 ‘20억외에 더 된다’고 스스로 고백한 후였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가 법의 원칙이 아닌 정치적 야합으로 인해 무산되었다는 점이다.

4. 우리는 ‘전두환 추징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정의란 무엇인가’하는 질문이다.

아담스미스는 그의 <도덕감정론>에서 ‘정의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분노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 분노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도덕감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전두환 추징법’이 있다면 ‘김대중 추징법’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 ‘노무현 추징법’도 있어야 하는 것이 정의아닐까.

우리의 도덕감정은 그런 공정함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한국> 기사 中 /한정석 편집위원


와이리 13-08-11 11:03
답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부정 축재된 재산임이 확인되면 환수하는 게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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