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02 07:22
증권사 채권에 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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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海印
조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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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부도(?) 안 나고 원금을 찾은 것은 다행이다.
채권은 비교적 안전한(?) 금융상품인줄 알았더니 그기 아니구나.
공무원생활하면서 년말소득공제를 받으려고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두 가지를 수령하려니까, 최소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한 개는 10년 수령, 한 개는 5년 수령(금액이 두배) 모두 주식형보다 안전하다는 채권형에 가입했는데, 제길! 두 개다 5년으로 수령할 것을 그랬다. 한 개당 월 수령액이 50만원을 넘어서 일년 합계금액이 600만원을 넘으면 과세한다고 해서리, 분리과세라 한 개는 어쩔 수 없고, 개인연금 한개는 매월 48만원만 수령한다고 말했다. 우짜든동 채권시장이 망하지 않아야 연금수령에 문제없겠구나.....
그래도 자녀들이 공무원계통에 있으면 무조건 절세상품인 연금저축에 가입하라고 권해라. 전혀 손해없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금액을 연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하더라만.
따져보면, 퇴직 일년 전, 그러니까 2013년 소득공제를 100만원 이상 받았으니, 30년에 약 2500만원 이상의 절세효과를 봤으니 매월 약 10만원 정도의 봉급을 더 받았다는 말씀이다. ㅎㅎ
海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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