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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9 11:10
상습 절도 아줌마를 잡았다.
 글쓴이 : 海印
조회 : 399  
절도죄는 인간의 탐욕이 부른 죄다.

고조선 3조금법에도 등장하는 역사가 깊은(?)죄다.

제1조 살인하지 말라.(원한이나 복수는 제외) 제2조 도적질하지 말라.(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 제3조 간음하지 말라. (쾌감의 증득이 아닌 후손을 얻기 위한 유일한 행위는 제외)

이것의 기본은 인간의 원초적이면서 지나친 탐욕(?)의 결과물이다. 그저 알아서(?) 들 해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찰생활을 하면서 절도를 하다가 들켜서 강도로 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도망가는 절도죄인은 모른채 웃으면서 지난 적이 있었을 듯 싶다. ㅎㅎ 직무유기라고. 조까는 캐소리 하지마라. 삼일 굶어서 타인의 담장을 넘보지 않는 인간이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소암이는 덕이 많고 조상님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중 이순신 장군의 예하장수이자 일등공신 17대 할아버지(원종공신 판결사)의 후손이니 소액의 절도 범죄자는 훈방에 힘쓰면 더욱 사업이 잘 풀릴 것임을 장담한다.

海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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