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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8 14:25
약정의 계산
 글쓴이 : 西岳
조회 : 362  
skt, LGU, KT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우리들에게 자꾸만 약정으로 24개월 또는 36개월로
약정으로 연장 또는 가입을 권유한다.
약정을 지켜 끝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할인하여 주어 마치
가입 사용자 소비자에게 이익인 것 처럼 설명한다.

약정을 못지키는 경우에는
두어 가지 크게 손해 본다
전화기 할인 값 일시불로 나머지 다 물어 내야 한다.
그새 통신비 할인하여 이득으로 할인 된 금액
또한 몽땅 물어 내야 한다.

이 2가지를 물어 내려면
그새 사용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약정에 따라 한참 손해를 본게 된다

원만하면 약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동통신 가게 shop 장사꾼은
자꾸만 우리들에게 약정을 권유한다.

그래야만 저거가 이익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인 것 처럼 보이지만
실속은 반대로 이동통신사가 이익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끝까지 약정대로 가는 경우는 60~70% 뿐이고
20-30%는 3-4명에 한명 꼴로는
이 2년 내지 3년의 약정을 다 못 지킨다.
약정 해지 이유는
- 전화기 분실
- 기기변경 통신사 변경
- 어찌할수 없는 새로운 직장에서 요청
등등으로 높은 확률로 약정을 파기하게 된다.

아무려나 휴대폰 스마트 폰을 어차피
사용하게 될테니까 하고는
(가게 직원의 감언이설 꼬득임에 속아서)
약정서에 서명을 쉽게하지만
그 서명은 공짜지만 파기하는 경우에
확률로 손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정 서명을 확률로 값으로 계산하면
50만원 내지 80만원가치는 손해 본다고 계산된다.
물론 끝까지 사용하면 이 서명값 돈은 손해가 아니지만.
실제 우리들 사회의 파기 확률을 고려하면 손해액이다.

웬마하면 약정을 하지 말고 그냥
헌 폰 사용하면서 약정없이 확률 고려하면 이익이다.


이기 14-08-28 14:47
답변  
서악님의 설명은  다 옳은 말씀인데 그렇다고 약정을 안하면 불이익이 더 많은것을 우짜겠노. 통신사들은 원가공개를 안한다. 그래서 통신비를 높게 책정해 놓고 약정하면 상당한폭으로 할인해주고(기기값 공짜수준? 그래도 자기들은 엄청 이익이다) 약정안하면 기기값을 한푼도 할인 안해주고 일시에 다받으니 가입자가 이것을 택할리가 없는것이다. 경쟁체제인것처럼 보이지만 통신사들과 방통위까지도 한통속이다. 통신비 아낄려면 알뜰폰 사업자로 통신사를 바꿔보소 스마트폰 사용해도 월통신비가 이만원이하로 충분하고 이동중 인터넷할려면 구천원 더든다
     
와이리 14-08-28 17:44
답변  
이기, 자네 것도 스마트폰이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알뜰폰 이야기는 빼고~ ㅎ
西岳 14-08-28 17:30
답변  
우리식구 4명중에 나만 약정 물려주지 않았고,

집사람 2번, 작은 아들 2번, 큰아들도 2번쯤
약정 파기하여 처음 약정시 서명할때 예상과 달리
그 2년 이내에 예상 못한 사건들이 생기더라.

처음 생각했던 그냥 사용하면 되겠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돈 물어 준 적이 많었다.
주로 스마트폰 분실 사고 때문에 생긴 것이다.

큰아들 병원에서는 KT와 단체 협약하여
전체 의사 간호원 병원 직원 모두가
병원 원내에서 공짜로 통화하는 조건으로
KT 휴대폰 만 쓰기로 협상되어 있어서.
레지던트 취직? 되어 KT로 바꾸는 바람에
또 skt 약정 파기되어 손해보었고...

여하튼 약정이 무서운 것이다.
함부로 통신사와 2년 또는 3년 약정하지들 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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