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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3 10:32
모순 (표리부동)
 글쓴이 : 海印
조회 : 271  
   http://blog.daum.net/delta-jp/15874199 [17]

인터넷 검색을 하면 길상사와 법정 관련 글을 미화하여 쓴 까페의 주소를 연결한다.

좀 더 궁금한 사람은 아래의 까페를 읽고 나름대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법정 관련한 윗글은 海印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ㅋ~~~

그러나 海印이 페이스북과 블로거 활동을 하던 2005년경부터 교유해온 이법철 스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다.

스님 왈, {나도 전라도 지역의 큰 절 주지를 여러 곳을 전전하였고, 당시 법정과 결탁하여 대원각(후에 길상사로 명칭)을 헌납받을 당시 심야에 "무간지옥 해탈 심야불공"을 행한 당시 송광사 주지가 사망 전에 내게(이법철) 한 말을 듣고 나서, 그 이후로 조계종 산하 사찰의 주지를 할 작정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海印이 직접 들었다.


당시 그(송광사 모 주지)가 열반 전에 한말 즉, "내가 평생을 불도를 닦고 수행하였으나~~~한때의 잘못한 판단으로 중생을 속인 사실을 깊이 후회한다. 그 당시 죄과를 두고두고 참회한다. 부디 스님은 나의 과오와 길을 밟지 마소~~~이하 생략"

혹시 이법철 스님에게 그 말을 직접 듣고 싶다면~~~ 언제라도 연락하면 海印과 함께 종로 낙원상가 근처 전통있는 아구탕집에서 이법철 스님을 초청해서 곡차를 대접하면 가능하다. ~~~ㅎ~~~틀림없다 안카능기요~~~

海印.


海印 17-01-13 11:04
답변  
물론 海印은 약간의 "시줏돈"을 소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계종 주지를 하지 않은 노 스님의 경우~~~특별하게 돈이 나오는 곳이 없다.~~~이유는 그것 뿐이로다.~~~ㅋ

또한 스님은 관상학문과 陰陽五行學問의 대가이시다. 그 방면의 선배인지 후배인지는 무례한 질문 같아서 못해보았다.~~~ㅋ~~~ 海印의 형상이 四天王象을 닮았단다.~~~ㅋ~~~

여자든 무엇이든지간에~~~ 일단 처음 한번 버릇을 들이면 계속 주어야(?)한다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엇이 작용한다 안카능기요~~~ㅎㅎㅎ~~~

海印.
海印 17-01-14 08:32
답변  
또 있다. 대원각 주인 천봉(김영한)이 뒤늦게 법정에게 크게 속은 것을 알고나서~~~그의 자녀와 공동 원고가 되고 사깃꾼 "법정"을 상대로 조계종단을 피고로 하여 사기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천봉측이 패소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꼬? 이하 설명한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이렇다. 즉,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전제조건으로 법정의 범죄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기 및 준사기죄(타인의 지려천박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 내지 갈취하는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행위로 성립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한 세가지(1. 상대방 기망행위 2.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편취 내지 갈취 의사 3. 채무 변제능력과 의사가 사기행위 처음부터 있고 없고의 여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말한다. 이곳이 법률학문 강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즉, 사기행위를 행한 자의 "타인 재물의 편취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곳에서 천봉(天下의 봉 김영한을 지징함)이 크게 실수하였고, 교활한 법정은 대원각 명의를 조계종단의 법인재산으로 귀속시켰기 때문에~~~결국 법정에게 타인의 재물에 대한 "개인적인 편취의사와 행위"가 없다는 요지의 판결로 결정났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천봉측이 패소하였다는 말씀이다.

만약에 대원각 전 재산(당시 1000억원 현재는 100배는 더 나갈 것이다. 아마도~~~ㅋ)을 법정 개인명의로 했다면, 타인의 재산에 대한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천봉측이 승소하여 전재산을 찾고~~~법정은 사기행위로 천하의 비웃음을 사고 말았을 것이다.

결론~~~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종교재단에는 그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한번 희사하면 끝이란 말씀이다. 잘 아시겠소이까?~~~으하하하~~~~

이러한 사연까지 이법철 스님에게 들었지만~~~귀찮아서리~~~안 썼다가~~~3021은 알려면 끝까지 자세한 내막을 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아침에 별로 할일도 없어서(사실 인상요금표 이곳 쥬네브스타월드 건물 엘리베이트 앞에 다 붙이고 나서~~~ㅎ)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였소이다.

만약에 海印에게 海印東洋哲學院長 이외에 정 할일이 없었다면~~~하급 경찰학교 정도에서는 海印은 법률학을 강의해도 심심풀이 시간 보내는 일은 원활하게 수행할 것이다. ~~~ㅎ~~~

타인이 인정해주지 않는 법률학문 수학경력(약 3년간 검찰사무보직이나 법원주사보직에 들어가기 위하여 관련 서적을 공부했다. 대학교 법학과 5년 동안 수학했다. 가로늦게 경위(퇴직 말년에 파출소장이나 해 먹으려고~~~ㅎ~~~)진급시험 공부하기 위하여 약 2년 정도 형법 관련 분야를 무지무지하게 파고 들었다. 총 10년 정도 쓸데없는 법률공부를 하였다.)

그렇지만 海印의 타고난 팔자(늙어 귀천세할 때까지 죽자고 공부를 행하지만~~~결국 다아~~ 풀어먹지 못한다는 숙명)가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러려니 하고서 요즘은 명리학문 이외에는 될 수 있으면 공부를 안 하려고 노력중이다.~~~ㅋ~~~

전에는~~~ 원시종교학, 천문학, 의학, 체육학, 약초학 등에 관심이 많아서리~~~사이언스 잡지 등을 구독하면서리~~~원자. 중성자. 최소 물질단위 쿼크에 대해서 공부하고~~~토질과 장수 등을 연구하기도 했었다고라~~~지나간 시절의 꿈이었어라~~~으하하~~~

그래서 海印에게 적절한 삐딱한 좌우명을 만들었따. 즉,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그래서리 오늘 아침 엄동설한에 어제 저녁에 해야하는 재활용 청소를 이른 새벽에 손시리면서리~~~강행했다.~~~~ㅋ~~~

海印導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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