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28 14:25
약정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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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西岳
조회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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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LGU, KT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우리들에게 자꾸만 약정으로 24개월 또는 36개월로
약정으로 연장 또는 가입을 권유한다.
약정을 지켜 끝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할인하여 주어 마치
가입 사용자 소비자에게 이익인 것 처럼 설명한다.
약정을 못지키는 경우에는
두어 가지 크게 손해 본다
전화기 할인 값 일시불로 나머지 다 물어 내야 한다.
그새 통신비 할인하여 이득으로 할인 된 금액
또한 몽땅 물어 내야 한다.
이 2가지를 물어 내려면
그새 사용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약정에 따라 한참 손해를 본게 된다
원만하면 약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동통신 가게 shop 장사꾼은
자꾸만 우리들에게 약정을 권유한다.
그래야만 저거가 이익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인 것 처럼 보이지만
실속은 반대로 이동통신사가 이익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끝까지 약정대로 가는 경우는 60~70% 뿐이고
20-30%는 3-4명에 한명 꼴로는
이 2년 내지 3년의 약정을 다 못 지킨다.
약정 해지 이유는
- 전화기 분실
- 기기변경 통신사 변경
- 어찌할수 없는 새로운 직장에서 요청
등등으로 높은 확률로 약정을 파기하게 된다.
아무려나 휴대폰 스마트 폰을 어차피
사용하게 될테니까 하고는
(가게 직원의 감언이설 꼬득임에 속아서)
약정서에 서명을 쉽게하지만
그 서명은 공짜지만 파기하는 경우에
확률로 손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정 서명을 확률로 값으로 계산하면
50만원 내지 80만원가치는 손해 본다고 계산된다.
물론 끝까지 사용하면 이 서명값 돈은 손해가 아니지만.
실제 우리들 사회의 파기 확률을 고려하면 손해액이다.
웬마하면 약정을 하지 말고 그냥
헌 폰 사용하면서 약정없이 확률 고려하면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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